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에 따라 정전에 의 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등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한 화재·폭발 등 재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전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전원 이외에도 전력피크 억제, 주파 수 조정 등을 위한 예비전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용전원(Normal power)”이라 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력공급원을 말한다. (나) “비상전원(Emergency p...
#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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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DIE-전기계장일반지침-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