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막이공사 (강널말뚝 공법, Sheet Pile) 안전보건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 편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 강널말뚝 흙막이공사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강널말뚝 흙막이공사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강널말뚝”이란 물막이·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강판으로 된 말뚝으로 단면의 형태는 양단이 구멍형 또는 요철로 되어 있어서 서로 끼워 맞출 수 있 게 되어 있다. 주로 가설 흙막이, 물막이 연속벽체 등으로 사용한다.
<그림 1> 강널말뚝의 시공단면도 (나) “흙막이 벽”이란 지반굴착 시 붕괴 및 인접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다) “가이드 파일(Guide Pile)”이란 말뚝 타입시 항타작업에 앞서 양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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