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신진동에 의한 요통 리스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전신진동에 의한 요통 예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전신진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요통의 예방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요통(Back-pain)”이라 함은 척추뼈, 추간판(디스크), 관절, 근육, 인대, 신 경, 혈관 등의 기능 이상 및 상호조정이 어려워짐으로써 발생하는 허리의 통증을 말한다. (나) “진동(Vibration)”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속도, 온도, 압력 등의 값이 시간과 함께 기준치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구, 기계장치 등의 일부 또는 전체가 시간과 함께 흔들리는, 즉 변위(變位)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 “전신진동(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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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전신진동에 의한 요통 리스크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