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 본사가 건설공사의 입찰, 계약 단계에서부터 착공 등 시공이전단계와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 업체의 본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체의 본사를 말한다. (나) “사업주"라 함은 소속현장을 관리하는 최고경영자를 말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하여 당해 건설 현장의 자율적인 재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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