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
#과징금부과
#의무위반
#영업정지요청
#업무정지처분
#산업재해예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도급금지
#권한위임
#과징금처분
#현장실습생에대한특례
원문링크 : 산업안전보건법(제11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