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① 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ㆍ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③ 삭제 제3조(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①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1개 물질이라도 규제대상이 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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