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07. 12. 3., 2008. 12. 18., 2010. 11. 8., 2016. 1. 22.>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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