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화학공업지침-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화학공업지침-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위험물 등의 취급 등) 및 제3편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위험물질이나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저장, 운반 및 취급 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험물질이나 관리대상유해물 질의 저장, 운반 및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대 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화학물질의 저장”이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보관해 두는 상태를 말한다.

탱크에 배관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는 화학물질 의 저장에 포함된다. (나) “화학물질의 취급”이란 화학물질의 포장, 운반, 이송과 사용을 말한다.

(다) “운반”이란 화학물질을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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