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전실 등의 양압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312조(변 전실 등의 위치)에 따라, 변전실․배전반실․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변전실 등”이라 한다)의 실내압력을 양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압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이하 “가스 등”이라 한다)를 취급하는 폭발위험장소에 위치한 건물이나 건물 일부에 설치되는 변전실 등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연발화성 물질만을 취급하는 장소 내에 설치되는 변전실 등 (나) 분진으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 설치되는 변전실 등 (다) 실내에서 누출 우려가 있는 가스등을 취급하고 있는 변전실 등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양압설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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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변전실 등의 양압유지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