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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