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보건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40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171조∼178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87 조∼190조(화물자동차), 제196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385조∼386조(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7조∼393조(화물취급 작업 등)의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과 화물자동 차를 사용한 건설 자재의 적재, 운반,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 비의 전도․전락․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충돌․협착․추락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건설용 자재의 적재, 운반,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전락․접촉․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접촉․협착․추락 등의 재해 방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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