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



원문링크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