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장 소방기술관리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2. 2. 3., 2013. 11. 22.> 1.
삭제 <2013. 11. 22.> 2. 삭제 <2013. 11. 22.> 3.
삭제 <2013. 11. 22.> ② 협회,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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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