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증류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주정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 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화설비와 건축물등의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지침을 제시함 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주정 제조과정 중 증류공정에서의 화재, 폭발위험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정제조 원료의 저장 및 분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주정제조공정 특성 (1) 주정제조공장은 원수의 공급편리상 교외지역에 주로 설치되며 시수공급의 제한 및 소방서와의 거리문제로 인하여 거의 자체적으로 화재방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2) 위험물의 다량취급에 따른 화재폭발위험 때문에 공정설비의 방호와 함께 운전원 에 대한 충분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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