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작업장 내 조리도구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조리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조리도구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절상, 화상, 협착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조리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리작업장”이라 함은 급식 조리작업장, 식당주방 등 음식을 만드는 작 업이 실시되는 작업장을 말한다. (나) “절연용 보호구”라 함은 활선작업(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실시하 는 작업)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착용하는 개인보호구 로써 전기의 전달을 차단하는 절연체로 만들어진 보호장갑, 안전모 등을 말한다.
(다) “절상”이라 함은 뼈가 부러지거나 뼈마디가 어긋나 다치는 것을 말한다. (라) “전도”라 함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마) “비산(Scattering)”이라 함은 날아서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 ...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조리작업장 내 조리도구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