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다른 작업과 인접한 장소, 밀폐된 장소, 인화성․가연성 물질이 인접한 장소 등에서 수행하는 용접용단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용접용단”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자르거나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용접절차서(WPS :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라 함은 용접이음부 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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