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장 벌칙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11. 11. 1., 2016. 8. 11.> 1.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 4. 14.] 부칙 <제33664호,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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