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내에서 인간공학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 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에 의거 작업장내에서 인간공학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내에서 인간공학적 문제를 파악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간공학”이라 함은 사람과 작업간의 “적합성”에 관한 과학을 말한다. 이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고려한다.
또한, 인간공학은 작업, 장비, 정보 및 환경이 각 작업자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을 추구한다. (나) “작업자”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여 말한다.
(다) “작업장 (Work place)”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 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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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작업장내에서 인간공학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