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지급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지급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가구단위 소득 가구단위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Ⅰ 유 형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중위소득 60%↓ 4억원↓ (청년: 5억원↓)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활 중위소득 60%↓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중위소득 120%↓ 무관 Ⅱ유형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예: 훈련참여수당 월 28.4만원,6개월) ㅇ '24.2.9.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ㅇ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내에서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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