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개정 2007. 12. 21.>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3. 3. 23.>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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