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1 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에 의거 사출성형기의 사고원인과 상세한 방호조치 기준, 안전점검 및 안전상 주의점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의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사출성형기의 금형교체 시 및 점검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나) "가드(Guard)"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 이며 케이싱, 덮개, 스크린, 문, 울타리(방호울) 등을 말한다.
(다) "고정식 가드(Fixed guard)" 라 함은 가드가 특정 위치에 용접 등으로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고정 장치 (스크류, 너트 등)로 부착된 구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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