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와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 나.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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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