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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