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장(통 로)의 규정에 의거 통로와 계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기계, 설비, 장소, 건물 등의 각 두 지점 간을 통행하기 위하 여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림 1>을 참조 한다.

(가) “경사로(Ramp)”라 함은 0에서 20사이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별도의 수 평부재가 없이 평탄한 표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나) “계단(Stairway)”이라 함은 20초과부터 4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 평부재는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다) “발판사다리(Stepladder)”라 함은 45에서부터 7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 서 수평부재는 판 모양의 발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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