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규정에 따라 수상의 바지(Barge)선 작업과정에서 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수상에서 바지(Barge)선을 이용한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바지(Barge)선”이라 함은 강, 운하, 바다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든 바닥이 평평한 선박으로서 자항식과 비자항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바지선 은 비자항식으로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한 선박을 말한다. (나) “개인부양장치(PFD, Personal Flotation Device)”라 함은 개인용 수상 구명복이 라 하며 의식 또는 무의식 중 물에 빠진 사람의 입과 코를 수면위로 유지시켜 주는 개인용 보호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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