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36조의2(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1.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계획 2.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3. 다른 건설기준과의 중복ㆍ상충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설정ㆍ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9.] 제37조(건설기준의 보급 등) ① 영 제65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 1. 건설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 2.
다른 건설기준의 변경...
원문링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