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20. 2. 18.>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


#건설공사 #건설공사감독 #건설공사관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전문공사 #중소건설사업자지원 #종합공사 #공사금액하한결정 #공동도급지도 #경영합리화 #건설사업자실태조사 #건설근로자고용평가자료 #하도급계약특례

원문링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