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맞나?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별건 1심 추가 피해자 10명 재판 중... “범행 반성 없어”


JMS 정명석, 성폭행 맞나?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별건 1심 추가 피해자 10명 재판 중... “범행 반성 없어”

2003년 홍콩체류 중 JMS 정명석(사진: 반(反)jms)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가 대법원에 본인 사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7일,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2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고 상고해, 오는 9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법원 판단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청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부적법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 따져보려는 심산이다.

성폭행 판단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JMS 집단 내에서 이런 일은 더러 있었다. 2009년 정명석이 여신도 성폭행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을 때, JMS 신도였던 이모 검사가 정씨를 돕다가 들통 나 사상 최초 검사 징계면직 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이모 검사는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갔다.

그 사건은 지난 2011년 “면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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