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망을 이유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유가족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 임대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의 처리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임대인의 상속인이 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임대인의 사망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수취할 권리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승계받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불가분 채무로 임차인은 임대인 누구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반환요구하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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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임대차 중 변고발생시 임차보증금 문제 (민법 & 주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