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2023년 7월 부동산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1년 뒤인 2024년 7월 중개 사무소와 300m 떨어진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인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 넘겨준 고객명단을 이용한 양도인의 수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 #영업손해 #영업금지가처분 #영업경쟁제한 #양수인보호 #양도인책임 #손해배상청구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사무소양도 #부동산분쟁 #동종영업금지 #권리금회수 #권리금보호 #고객명단보호 #영업양도계약

원문링크 :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