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투자시 적용되는 세금은 크게 살때내는 취득세와 팔때내는 양도세가 있겠죠.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현재의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외 다른 소득이 있을시에는 종합소득세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로 냈을때는 부가세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취득세: 상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현행법상 취득세율은 4.6%입니다.
이는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로 구성됩니다. 상가를 구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등기시 그러니까 잔금때 같이 내야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통상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시는데 잔금시 부동산에서 법무사직원분들이 와서 취득세 까지 같이 받아가는 구조 입니다. 2.
재산세: 상가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유한 상가의 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상가의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매년 6/1일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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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안상 상가 투자시 초보자가 알아야 할 세금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