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년전 보유한 상가에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입점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일을 2개월 앞두고 가게를 넘길 신규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제가 거부하면 임차인이 못 받은 권리금을 저한테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나요? A.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새로운 임대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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