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산시 본오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5만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으로 입원하고 저도 간호 하느라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가게를 내놓겠다고 했더니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몇달후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계약해 달라고 전화했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무조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렸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밀린 월세 400만원을 다 갚았는 데, 그래도 우리는 시설 권리금을 전혀 못 받고 나가야 합니까?
A. 임차인이 월차임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세입자의 입원과 부인의 간호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임대인이 후임자를 임차인에게 알아서 구하라고 한 것을 건물주가 인정했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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