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올해 7년째 1층 구분 상가를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상가에서 제가 직접 커피숍을 운영계획이 있었고, 재작년 임차인과 재계약할때 그 내용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A.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비록 임대인 본인이 사용하리라는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제한하는 대신 임대인이 다른 혜택을 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대해 협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이 사용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을 통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권리금회수
#임차인보호
#임차인보상
#임차인권리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임대인협조
#임대인책임
#상가임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
#상가운영계획
#상가사용계획
#상가보호
#상가보상
#상가권리금
#부동산임대
#부동산법
#커피숍운영
원문링크 : 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