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율 처럼 보증금 전환율에도 법정한도가 있나요?


월세 전환율 처럼 보증금 전환율에도 법정한도가 있나요?

Q. 상록수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임대인이 이번에 갱신할 때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월세를 10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법정 월세 전환율을 그대로 보증금 전환율에 적용하니 월세 100만원은 보증금으로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A.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의 한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 금리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월세전환율 법정 한도는 12%인데, 임대인은 이 비율을 보증금 환산에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원 × 12개월 ÷ 12% = 1억 원)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이 너무 많으니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보증금 전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차임 전환의 상한 요율 : 각 호 중 낮은 비율> 1...


#법정전환율 #임대차법 #임대차계약갱신 #임대인요구 #월세전환율 #월세감소 #상록수상가 #상가임대차 #상가임대료 #상가보호법 #보증금협상 #보증금전환율 #보증금인상 #보증금계산 #임차인권리

원문링크 : 월세 전환율 처럼 보증금 전환율에도 법정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