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의 상가임대차 계약만료일 이후 양 당사자의 별도 언급 없이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더는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만기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합니다.
겨우 어렵게 신규 임차인을 구했는데, 저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까? A.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본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함으로써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사이에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회수기회를...
#계약해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종료
#임대차계약
#임대인책임
#신규임차인
#손해배상청구
#상가투자
#상가임대차
#상가임대
#상가권리금
#상가계약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법
#묵시적갱신
#권리금회수
#권리금청구
#권리금보호
#임차인보호
원문링크 : 묵시적 갱신 중에 권리금회수는 어떻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