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교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가요?

교회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등기용 등록증명원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2021. 06. 01. ~ 2024. 05. 31.

임대차 조건: 보증금 2000만원/월세 120만원 교회가 임대인한테 기간만료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Q. 교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못 받는다면 임대인이 인도하라고 하면 기간만료일에 인도해야 하나요?

Q. 건물이 필로티 구조인데요.

빈 공간에 냉동고 설치하고 옆에 조립식 판넬 1장 설치했는데, 이것이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것인지요? Q.

위 질문1 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된다면, 일반 민법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A.

교회가 왜 사업자등록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비법인사단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것일뿐, 교회가 비법인사단이라는 실체는 그대로 존재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청에서 등기용등록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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