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0년 11월 중앙동 에서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대한 후 현재까지 임대료 인상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 중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아져 4년 만에 인상하려고 하는데 1년에 5%씩 계산해서 4년이니까 20% 인상이 가능한 가요?
A. 임차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안산시 5억4000만원) 이하일 때,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계약체결 또는 임대료 인상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인상 한도 5%는 1회 인상할 때 그 한도가 5%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전에 1년마다 인상하지 못한 요율까지 합산해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1년 만에 인상하든지, 몇 년 만에 인상하든지 한 번 인상할 때마다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년에 한번 인상 하더라도 그 인상의 한도는 5%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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