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지위 양도 (승계) 1.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이전 승계는 조건부 가능 2.
조합원 지위 승계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內 적용 3.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4개구(서초·강남·송파·용산) 규제지역 內 조합원 지위이전은 정비법상 7개의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특히 조합원물량 거래시 기존 조합원(1주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정비법 39조 2항 4호)함에 유의. 그 외에도 사업지연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에 따라 조건부 거래 가능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정비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상속,이혼 예외) 2020년 한때 단원구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인 적이 있었음.
현재는 모두 해제 現 시점 , 5단지 등 재건축 투자는 제한없이 가능함....
원문링크 : 안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