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안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승계) 1.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이전 승계는 조건부 가능 2.

조합원 지위 승계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內 적용 3.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4개구(서초·강남·송파·용산) 규제지역 內 조합원 지위이전은 정비법상 7개의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특히 조합원물량 거래시 기존 조합원(1주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정비법 39조 2항 4호)함에 유의. 그 외에도 사업지연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에 따라 조건부 거래 가능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정비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상속,이혼 예외) 2020년 한때 단원구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인 적이 있었음.

현재는 모두 해제 現 시점 , 5단지 등 재건축 투자는 제한없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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