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동일 장소에 다른 사람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는지?
A.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위법행위를 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업무정지 처분중인 중개사무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동 장소에 다른 사람 이 새로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음.
(국토교통부, 2017.2.6)...
업무정지 후 이전한 사무실에 다른 공인중개사의 신규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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