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4년 만기일 임박하여 새 임차인을 구해 나가기로 하고 주인도 양해했습니다.
마침 빨래방을 하겠다는 사람을 구해 임대인에게 데려갔더니 계약을 거절합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재건축을 원할 경우 빨래방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빨래방은 시설비를 약 1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명도시 부담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아닌가요?
A. 임대인도 신규임차인의 업종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업종 제한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계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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