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2024. 1. 30.부터 상가건물 1층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이 1층 확장공사가 끝나야 건물부분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5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건물부분을 인도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인도해 주기로 한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전부 카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완납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계약대로 건물을 인도할 것과 만약 인도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최고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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