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책임이 없죠? 계약 해지도 가능하죠?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책임이 없죠? 계약 해지도 가능하죠?

Q. 중앙동의 상가 임대인입니다.

건물이 팔려서 임차인을 내보내려 하는데요, 권리금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밀린 월세가 6개월분인데 얼마전에 완불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3개월 이상 밀리면 권리금 배상 의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갚았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만기일 전 계약해지도 가능한지요?

A.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도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면책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보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 만료 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계약갱신거절 #차임연체 #임차인보호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권리 #신규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상가임대 #상가분쟁 #법적분쟁 #권리금회수 #권리금 #계약만료 #차임완불

원문링크 :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책임이 없죠? 계약 해지도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