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부존재소송은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우리는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고, 본 중도금은 우리의 채무가 아니라는데 방점이 있는 소송이다.
법무법인 김&x, 동x, 지x, 효x, 전직판사출신 개인 변호사, 하자 소송 전문이라는 의x 등등 그리고 최종 낙점된 법무법인 정세까지 대한민국 10대 로펌중 일부를 비롯해서 많은 법조인 분들을 만나면서 소송에 관련된 지식을 쌓아 나갔다. 비용과 시간이 꽤 들었지만 마지막 무렵엔 로스쿨 갓 졸업한것 같은 신출내기 변호사님과는 약간의 토론도 가능한 컨디션에 까지 다다랐다.
소송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가장 염려 했던 부분이 어쩌면 소송 그 자체 보다, 중도금과 관련된 대출 부분이었다. 즉,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로 인해 압박을 해오고 신용불량등록 등으로 수분양주들의 목을 조여 올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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