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만 사용 하겠다고 하고 건물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만 사용 하겠다고 하고 건물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Q.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 상가건물을 팔았고, 매수인 은 그 건물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꼭 1년 6개월 동안 동일한 임대인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 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기간에 상가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실제 비영리 사용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


#권리금분쟁해결 #임대차계약 #임대인책임 #임대인의무 #신축건물계획 #손해배상청구 #상가임대차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법률분쟁 #상가건물매매 #비영리사용기간 #법률상담 #대법원판례 #권리금회수 #임차목적물사용

원문링크 :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만 사용 하겠다고 하고 건물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