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가에 정상 입점시킬 것처럼 속여 19억 원의 인테리어 지원금을 편취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영업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테리어 지원금 19억 편취한 50대, 수원지법, “납득할 수 없다” 징역 4년 선고 - 반월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정상 입점시킬 것처럼 속여 상가 건축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약 19억원을 편취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 www.banw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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