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3년 10월 중앙동에서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했는데 지난달 건물이 팔렸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바뀐 임대인이 월세를 50% 인상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임대인은 지금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임대료를 100% 인상하거나 저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월세를 올려줘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계약 내용을 벗어난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임대차 만료시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요구는 당장은 임대 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협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 가정한 케이스라 그렇지 진짜로 임대인이 저 따우면 빨리 가...
#계약갱신
#임차인권리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법
#임대차기간보장
#임대차계약유효
#임대인요구
#임대인변경
#임대료협상
#임대료증액
#임대료인상
#상가임대차
#대항력있는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중앙동상가
원문링크 : 바뀐 임대인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