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중앙동에서 보증금 8000만원 월세 900만원에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달 2년의 임대차 만료일을 앞두고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 하는 것으로 전화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재계약하기로 한적 없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점포를 비우든지 아니면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월세를 인상해야 합니까? A.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해 임대인과의 구두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 효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전화 통화로 합의한 임대차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면 임차인은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안산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 기간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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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임대인이 구두 합의를 부정하고, 임대료 증액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