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차임과 보증금을 5%씩 올린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차임과 보증금을 5%씩 올린다고 합니다.

Q. 2022년 12월부터 단원구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2024년 12월부터 차임과 보증금을 모두 5%씩 올린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차임과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A.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는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차임 또 는 보증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임과 보증금 모두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때 임차인이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고,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임대료 증감을 합의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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