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4년 5월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 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 중 월차임 연체시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고, 월세는 선급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를 인쇄해 오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분위기 아니라서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약정은 무효 아닌가요?
A.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 니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상가임대료의 연체이자에 대해 관련법에서 상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월차임 지급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때는 민법 에서 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월세 선지급 약정과 월차임 연체에 대한 연체료 약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할 것입니다.
덧,) 그렇게 하기로 약정해 놓고 뒷북치는 니가 더 이상하다. 아울러 연체 않하면 안내도 되는 일인데 뭐가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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